
5‧18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정부기관에 이번달 31일까지 광고 중단과 입장, 추후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군은 18일 김성 군수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즉시 출입 언론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자료 공유와 업무협력을 중단하겠다.”며, 광고비 집행을 사과했다.
장흥군은 “스카이데일리의 잘못된 역사 인식과 정치적 목적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광고비를 집행하게 됐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광주 시민과 5.18정신을 모독한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를 싣게 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짜뉴스와 극우적 선동으로 5.18의 정신을 훼손하는 매체에 대해 단호히 규탄하고 광주 시민과 함께 맞서 나갈 것을 다짐한다.”며 “장흥군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근간이 된 5·18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 세대에 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나주시도 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사과했다.
시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 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2024년과 2025년 광고비를 지급했다며, 스카이데일리에 대해 즉시 출입 등록을 해지하고 앞으로 광고비 지원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가짜·왜곡(거짓)뉴스로 역사적 사실이나 민주주의 가치를 왜곡해 나주와 호남인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매체에는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하겠다”고 약속했다.
5·18단체는 ‘5·18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허위 사실을 보도한 스카이데일리를 지난해 1월과 10월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 중이다.
한편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비를 집행한 전남지역 자치단체는 장흥군과 나주시 외에도 구례군, 진도군의회, 장흥군의회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