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가 ‘특혜 채용’ 문제로 직무 배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들에 대해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선관위의) 국가공무원 해석 의뢰에 대한 인사처 검토’에서 인사처는 “타인의 비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시행 전에 발생한 경우라도 비위 행위로 인한 채용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라면 임용권자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하자 있는 임용 행위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을 두고 인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 조항은 2021년 12월 시행 이후 채용된 공무원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인사처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은 판례 등을 통해 인정되던 직권 취소에 관한 사항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해당 규정 시행 전에 있었던 비위행위로 채용된 자를 보호하거나 기득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고위직 자녀들이 이전의 지방공무원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임용권자가 다르고 신분의 발생과 상실,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역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다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신규 임용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혜 채용된 자녀들의 인사 처분을 그때까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채용 비리를 척결할 때 그들(비리 연루자)을 배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우선 국가공무원법 45조의3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사퇴를 (해주기 바란다)”며 특혜 채용 당사자들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