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선고 먼저…尹 탄핵심판 향방도 결정

헌재, 한덕수 선고 먼저…尹 탄핵심판 향방도 결정

헌재, 중요 사건 연달아 선고 안 해…尹 탄핵심판, 이르면 26일 선고
정치적 파장 고려…이재명 2심 선고일(26일) 이후 밀릴 가능성도

기사승인 2025-03-21 06:00:09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일정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선고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오는 24일로 확정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는 최소 26일 이후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 천재현 공보관은 20일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은 이번 주 내에 공지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전례를 들어 금요일(22일)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지만, 헌재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일정이 지연되는 분위기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일정도 이에 맞춰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단순한 일정상의 이유가 아니라, 한 총리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한 총리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주요 사유에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공모했다는 혐의가 포함돼 있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 상당 부분 겹친다.

따라서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할 경우,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또는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한 총리 사건과 일정 간격을 두고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중요 사건의 경우 연이어 선고하지 않고 최소 하루 이상의 간격을 두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26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정치적 파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변수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같은 날 이뤄질 경우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가 이를 고려해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은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28일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결국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최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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