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법원에 출석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어떤 지시가 아닌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30분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오전 10시3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 차장은 취재진들에게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이라고 교육받고 훈련받았다”며 “처벌이 두려워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실의 존재 이유가 없다. 우리는 적법한 조치를 위해 매뉴얼을 사전에 강구했고 그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경호법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사전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으니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답했다.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에 대해서는 “보안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차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있다.
김 차장은 “비화폰은 보안업무 규정과 정보통신 규정에 의해 분실·개봉되거나 제3자의 손에 들어갈 경우 번호를 교체하거나 보안조치를 반드시 하게 돼 있다”며 “해당 규정에 따라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일 뿐이지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비화폰 불출대장을 검찰에 제출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검찰이 사전 협조 공문을 통해서 특정된 번호 몇 개에 대해 불출대장을 요구했으나 저희가 불출대장을 줄 수 없었고, 공문을 통해 언제 불출했고 언제 반납했는지 날짜만 몇 개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주고 받은 문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 여사가 ‘경호처에 실망했다 총을 안 쏘고 뭐했는가’라는 취지의 문자를 자신에게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두 사람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적절성을 판단해달라며 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으며,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결론 내리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