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쟁점은 ‘임명 거부·정족수·계엄 연루’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쟁점은 ‘임명 거부·정족수·계엄 연루’

법조계 “직 유지 가능성 높다”
尹 탄핵의 시금석 될 수도

기사승인 2025-03-22 06:00:10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4일로 확정됐다. 이번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다수의 쟁점을 공유하고 있어, 향후 헌재 판단의 ‘시금석’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를 내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한 총리가 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김건희 여사 및 해병대 순직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장관과의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사유로 한다. 국회는 당초 내란죄 적용을 명시했지만, 이후 철회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위헌 판단 가능성

핵심 쟁점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와 관련해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린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같은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것이 총리 파면으로 이어질 정도의 위법성이냐는 점이다. 한 총리 측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마은혁 후보자 1인 거부도 위헌인데 3명 거부는 더 중대한 위헌”이라고 맞서고 있다.

‘가중 정족수’ 151표냐 200표냐

‘가중 정족수’ 논란도 이번에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2월27일 한 총리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192표로 가결됐는데,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인 200명으로 볼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과반수인 151명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만약 헌재가 200명 기준을 택할 경우, 한 총리 탄핵은 형식상 무효가 되며 심리 자체가 종료될 수 있다. 이 경우 탄핵 사유 자체에 대한 판단 없이 절차적 하자만으로 심판이 끝나는 셈이다.

‘내란 공모·묵인·방조’ 헌재의 판단 ‘시금석’ 될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공통되는 쟁점 중 하나는 ‘12·3 비상계엄’ 관련 묵인·방조·공모 여부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헌재가 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국무회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여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다만 계엄과 관련한 한 총리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이 부분이 ‘탄핵 사유’로 얼마나 무게 있게 다뤄질지는 미지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기록의 증거 채택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탄핵심판에서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 꾸준히 의문을 제기해왔다. 이번 한 총리 탄핵 선고를 통해 이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