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정부의 분쟁조정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네이버, 쿠팡 등 대형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4041건으로 전년(3481건) 대비 16%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2846)과 비교하면 42% 늘었다.
접수된 사건 중 3840건은 조정원에서 처리됐다. 이는 전년(3151건) 대비 22%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년전(1278건)보다 13% 늘어난 1450건으로 집계됐다. 조정 성립률은 약 76%에 달한다.
분쟁 조정을 통한 직접 피해구제액은 1210억6200만원이며,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절약에 따른 간접 피해구제액은 77억4400만원으로 확인됐다.
분야별 접수 건수는 공정거래가 17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도급거래 1105건, 가맹사업거래 584건, 약관 457건, 대리점 71건, 유통 29건 순이다. 특히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333건으로 1년전(229건)에 비해 45% 증가했다.
분쟁조정 신청이유로는 공정거래 분야에서 ‘거래상 지위 남용’(1334건)이 전체 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하도급 분야에서 ‘대금 미지급’(746건), 약관 분야에서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221건) 등의 순이다.
조정원 관계자는 “네이버와 쿠팡 등 대형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 관련 접수 건수가 공정거래 분야에서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플랫폼팀을 만들어 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분쟁 유형으로는 입점사업자에게 판매 계정을 일방적으로 정지 조치하거나 정산금 일부를 공제한 뒤 지급하는 사례 등이 꼽혔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경우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6% 증가했으며, 조정 성립을 통한 직접 피해구제액은 1107억8400만원으로 전체 91%를 차지했다. 이는 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해 대금 미지급 사례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영근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올해도 건설 경기 악화,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으로 온라인플랫폼, 건설하도급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분쟁이 증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도 더욱 복잡·다양해질 것”이라며 “조정원은 축적된 전문 조정 역량을 바탕으로 당사자 대면 조정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능동적인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해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정원은 생업을 이유로 조정원 방문이 어려운 분쟁당사자를 직접 방문해 상담, 조정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33건의 현장 방문을 실시하는 등 분쟁조정 성립 가능성을 높이고 당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세종=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