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오전 그간 심리해온 일반 헌법소원 사건들에 관한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공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26일 헌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권리구제·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총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을 선고한다고 전날 밝혔다. 지난 24일 월요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 이번 주에 진행되는 두 번째 선고기일이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여러 건의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을 한꺼번에 선고하는데, 27일도 이와 같은 정기 선고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정기 선고일에 윤 대통령 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의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날 정기선고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가 27일 오후나 28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27일이 정기선고기일로 지정되면서 이번 주 내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한 것은 1995년 12월 27일‧28일 단 한 차례뿐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