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입시비리 ‘마지막 재판’…조민 2심도 징역형 구형

조국 일가 입시비리 ‘마지막 재판’…조민 2심도 징역형 구형

검찰 “허위서류로 입시 기회 박탈…비난 가능성 커”
조민 “사회인으로 책임 다하겠다…마음의 상처 입은 분들께 사과”
선고는 다음달 23일

기사승인 2025-03-27 09:02:45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 쿠키뉴스 자료사진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전 대표 조국 씨의 딸 조민(33)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교수 부모의 도움으로 단순히 기회를 받은 게 아니라, 허위 서류를 입시에 활용한 것”이라며 “그로 인해 입학 기회를 박탈당한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며 허위 자기소개서와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명의의 가짜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조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한) 서류들로 인해서 제가 얻은 모든 이득을 내려놨고, 이제 다른 길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뜻하지 않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과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조씨 측은 1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로 인한 국민 불신이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조씨가 서류 작성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 사건 중 마지막 형사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특히 주목된다. 앞서 정경심 전 교수는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조국 전 장관 역시 지난해 2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조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4월23일 열린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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