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이재명 2심 과장 표현 인정, 납득 안돼”

천하람 “이재명 2심 과장 표현 인정, 납득 안돼”

‘국토부 압박’ 발언 지적…“판단 존중하나 면죄부 우려”

기사승인 2025-03-27 10:49:14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쿠키뉴스 자료사진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2심 무죄선고에 관해 “일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최고위원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백현동 국토부 협박 부분(에 관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법조인 출신”이라며 “법조인 출신이 아니라면 다소 폭넓게 압박받은 걸 ‘협박’이라고 표현할 지 모르나, 법조인에게 ‘협박’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준,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가) ‘국가기관인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운운하며 협박했다’는 굉장히 구체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허위 사실이 아니고, 압박을 과장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 배후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라고 한 발언에 관해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이나 허위는 아니다’고 26일 최종 판단했다. 발언 맥락상 유권자 판단을 흐릴 만한 거짓말은 아니라는 것.

앞서 1심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국토부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용도 변경 또한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했다는 이유를 들어 허위발언이라고 판단했다. 

천 원내대표는 “예컨대 개혁신당이 발표한 증세정책이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으면 '기재부 협박에 의해서 그랬다'라고 둘러대면 무죄가 되는 거냐”면서 “그러면 정치인의 사실과 다른 말에 너무 넓은 형태의 면죄부 주는 게 아닌가”라며 사견을 전제로 말했다. 

그는 “법원 판단이므로 존중하고 갈 수밖에 없다”라면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의 영역,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을 주관, 내지는 느낌의 영역으로 넓게 봐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전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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