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방위‧교육위 “민주, EBS 사장 임명 불법 주장은 허위 선동”

與 과방위‧교육위 “민주, EBS 사장 임명 불법 주장은 허위 선동”

민주, 신동호 사장 임명 ‘방통위 2인체제’ 의결로 이뤄진 것 지적

기사승인 2025-03-27 16:29:35
김장겸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교육위원회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장겸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신동호 EBS 사장 임명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불법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허위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과방위‧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유열 전 EBS 사장의 임기는 지난 9일부로 종료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 사장이 적법하게 임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이 위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무력화 됐다”며 “헌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운영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방통위의 2인 체제는 민주당의 방통위원 추천 거부로 인해 초래된 사태”라며 “이를 두고 정부와 방통위에 책임을 떠넘기는 건 후안무치한 행태다. 민주당은 남 탓을 하기 전에 자신들의 직무 유기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민주당이 신 사장 임명을 알박기라고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진정한 알박기의 끝판왕은 유시춘 EBS 이사장 아니냐. 유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후 연임을 통해 무려 6년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 신 사장은 언론노조의 방해 시위로 출근을 못했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언론노조와 함께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MBC를 장악했던 행태의 연장선과 다름없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사유화하려는 집착을 버리고 민노총 언론노조는 전위대 행태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신 사장 선임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로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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