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신동호 EBS 사장 임명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불법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허위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과방위‧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유열 전 EBS 사장의 임기는 지난 9일부로 종료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 사장이 적법하게 임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이 위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무력화 됐다”며 “헌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운영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방통위의 2인 체제는 민주당의 방통위원 추천 거부로 인해 초래된 사태”라며 “이를 두고 정부와 방통위에 책임을 떠넘기는 건 후안무치한 행태다. 민주당은 남 탓을 하기 전에 자신들의 직무 유기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민주당이 신 사장 임명을 알박기라고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진정한 알박기의 끝판왕은 유시춘 EBS 이사장 아니냐. 유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후 연임을 통해 무려 6년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 신 사장은 언론노조의 방해 시위로 출근을 못했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언론노조와 함께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MBC를 장악했던 행태의 연장선과 다름없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사유화하려는 집착을 버리고 민노총 언론노조는 전위대 행태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신 사장 선임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로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