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벌떼입찰’ 공정위 과징금 불복소송서 일부승소

호반건설, ‘벌떼입찰’ 공정위 과징금 불복소송서 일부승소

기사승인 2025-03-27 17:16:08
호반건설 사옥. 호반건설

이른바 ‘벌떼입찰’로 아들 회사에 일감을 물어준 호반건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608억원에 대해 일부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세 번째 규모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 2349억원, SPC 64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년~2015년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고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에 나섰다. 이후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를 장남과 차남의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했다. 그 결과 총수 2세 관련 회사들은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5조8575억원의 분양 매출, 1조3587억원의 분양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호반건설은 택지 양도 이후에도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총수 2세 회사에 업무·인력·PF(프로젝트펀드) 대출 지급보증(2조6393억원) 등을 지원했다. 

호반건설은 과징금 608억원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 등 2건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다만, 총수 2세 관련 회사가 진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서준 행위, 건설공사 이관 등에 대해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유지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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