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소식에 대해 “독거실에서 듣고 제 일인 양 기뻤다”고 밝혔다.
28일 조 전 대표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옥중편지에 따르면 그는 “이 대표의 발언 중 일부 허위나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형사처벌 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기본원리에 반한다는 입장도 밝혀왔다. 이 점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대표는 “이 대표는 검찰의 표적 수사와 투망식 기소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저만큼 그 고통을 절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지난 1월 22일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다.
조 전 대표는 “대선 경쟁자였고 야당 대표로 최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정치인을 죽이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칼질은 집요하고 잔인했다”며 “국민의힘을 위시한 극우·수구 기득권 세력은 검찰과 한 몸이 되어 이 대표를 공격하고 저주했다. 12·3 내란 세력은 이 대표를 ‘수거’ 대상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무죄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지도 않을 것이며 다른 ‘투망식 기소’로 진행되는 재판도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자신했다.
조 대표는 “허위사실공표죄는 폐지돼야 한다. 정치적 공방은 정치로 해결해야지 형법을 통해 풀어서는 안 된다”며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는 검사 몇 명의 결정이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의 결정이었다. 내란이 종식되면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