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태원참사 피해자 신청 접수를 내달 1일(화)부터 내년 5월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정신 치료, 치유 휴직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에서 피해자 인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한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직접 방문 또는 팩스와 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 초기 문의·신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민원실도 운영한다.
좌세준 위원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10·29이태원참사로 피해를 받은 분들이 신청해 피해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