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전 시장은 31일 오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목포시장이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에서 물러난 것과 관련, 대시민 사과를 촉구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자신의 배우자가 박 전 시장 측의 당선무효유도를 위한 기획된 공작에 속아 금품을 제공했다’면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은 배우자의 당선무효유도죄가 대법에서 확정됐음에도 반성과 자숙은커녕 거짓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짓밟았고, 1년 이상의 시정 공백을 초래한 점, 목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 전 시장은 2021년 목포시장 재임 당시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전국적인 오명을 입었고, 지지자들의 이탈로 선거가 시작도 되기 전 치명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법정에서 그 죄를 인정해 주니까 절반의 명예 회복은 됐다고 본다”면서 “형사적으로는 선거법상으로는 판결이 났지만, 그동안 겪었던 정신적, 정치적, 경제적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거냐?”며 “민사소송도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말했다.
내년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추진력을 갖춘 구원 투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좋은 사람들이 많이 출마해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시장은 ‘부인의 당선무효유도 행위를 부부인 박 전 시장이 모를수 있었겠냐?’며 공범이라고 강조해, 자신 역시 부인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 전 시장의 부인으로부터 선거운동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과 15만 원 상당의 새우를 받았다는 홍 모씨가 선관위에 자수해 1300만 원의 신고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그러나 김 전 시장 측은 박 전 시장 측의 기획된 공작을 주장하며 고소해 법정다툼이 시작됐고, 1심에서 박 전 시장 부인에게 ‘무죄’가, 2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 됐으며,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했다.
김 전 시장 부인에게는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