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이 국제 멸종위기종 불법 반입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공조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지방 국제공항의 마약밀수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한다.
지방 국제공항 마약밀수 차단
관세청은 31일 제주세관에서 ’2025년 제3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제주, 김해, 대구, 청주 등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 마약밀수 대응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는 최근 인천공항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지방 국제공항으로 마약 우회반입 시도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관세청이 적발한 지방 국제공항 마약밀수는 2022년 9건, 12.8㎏에서 지난해 37건, 20.9㎏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올 초부터 현재까지 적발한 지방 국제공항 마약밀수는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150%, 중량은 180% 급증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지방 국제공항 입국자가 1019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함에 따라 마약밀수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전국 공항만에서 적발되는 마약적발 우범정보를 지방공항세관에 실시간 공유해 지방 국제공항을 통한 우회밀수를 차단한다.
또 지방 국제공항의 마약 우범국 발 항공편 일제검사를 확대하고, 마약 의심물품에 대한 적극적인 개장·파괴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마약 은닉 의심자 신변검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인천공항에만 설치된 마약 집중검사실을 지방공항세관에도 설치하는 등 단속 인프라를 확충하고, 증가하는 여행자와 마약밀수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단속인력 증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방공항세관 직원 대상 정보분석, X-Ray판독, 마약검사 착안사항 등 인천공항세관의 전문적 적발기법을 교육해 지방공항세관의 현장단속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차장은 “마약밀수는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될 수 있고, 특히 지방공항에서 마약밀수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지방공항세관은 마약단속을 최우선 임무로 설정하고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제 멸종위기종 반입 차단
관세청은 이달부터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함께 국제 멸종위기종 불법반입을 차단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멸종위기종 불법반입 적발 및 대응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간 반입정보를 공유하고, 위반자에 대해 관세법과 야생생물 보호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병과토록 협력키로 했다.
특히 수입신고 시 사이테스(CITES)에 해당하는 국제 멸종위기종의 학명을 정확히 기재토록 안내하고, 수입요건 확인과 선별검사를 강화하고, 불법반입된 국제 멸종위기종은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으로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밀반입된 생물은 국립생물자원관 전문가가 종 판별을 진행하고, 보호가 필요한 살아있는 종은 국립생태원으로 신속 이송해 보호 조치한다.
이밖에 여행객 대상 홍보, 국립생물자원관 및 국립생태원 전문가의 수출입 담당자 교육 등 적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