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종수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받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1일 국수본 우 전 본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전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전 수사기획계장 등 경찰 간부 4명이 검찰 압수수색영장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19일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우 전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특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우 전 본부장 등은 압수수색 당시 참고인 신분이었다. 그러나 자신들이 실질적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영장 사본을 제공받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했다. 준항고는 판사의 재판·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13일 “피의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준항고를 기각했다. 우 전 본부장 등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다만 대법원도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날 재항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