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이 사건 당시 촬영한 영상과 국과수 감정 결과 등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3월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당시 촬영한 동영상 등 여러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다”며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A씨 이름을 부르며 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장면,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 피해자가 훌쩍이는 음성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A씨 측에 따르면 사건은 2015년 11월18일 0시부터 오전 8시 사이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발생했다. 당시 장 전 의원은 부산디지털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A씨는 비서로 일하고 있었다. A씨는 장 전 의원 등 일행과 함께 세 차례 자리를 옮겨가며 술자리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호텔 침대에서 잠에서 깬 A씨는 성폭력 피해를 인지했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호텔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한다.
사건 직후 A씨는 해바라기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고, 응급 키트를 통해 증거를 채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의 신체와 속옷 등에서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관련 상담 기록과 감정서를 확보한 뒤, 장 전 의원을 소환 조사하면서 DNA 임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두려움과 신고 이후 겪게 될 상황에 대한 공포로 9년 동안 형사 고소를 하지 못했다”며 “더 이상 피해자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소를 결심했다”고 했다.
이어 “장 전 의원이 해야 할 일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 측은 1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경위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A씨 본인은 회견에 참석하지 않는다.
한편 장 전 의원은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최근 고소당했다. 장 전 의원 측은 “성폭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2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을 당시에도 같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