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박홍률 전 목포시장의 형식적 사과와 박우량 전 신안군수의 계속된 지역 행사 참석 등 반성 없는 행보를 비판하고 자숙을 촉구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1일 낸 논평에서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기자회견을 ‘아전인수식 주장과 사과 촉구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배우자가 선거법에서 금품제공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면 이에 대한 반성이 먼저다”며 “비록 상대방의 계략에 의한 것이라도 금품제공이라는 죄질이 극히 불량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시장에 대해서는 “사과가 매우 형식적”이라고 비판했다.
“배우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시장직 박탈이라고는 하나, 당선무효 유도죄는 대단히 음모적이고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특히 이번 경우가 대법원 1호 판례이기 때문”이라며 “차기 선거 불출마 등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우량 신안군수 역시 신안군수직을 박탈당했음에도 버젓이 지역행사에 나타나 마치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행보를 이어가니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하며 칩거해도 모자랄 판에 그 뻔뻔한 행보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종식 전 시장은 전날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목포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박 전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 전 시장의 부인으로부터 선거운동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과 15만 원 상당의 새우를 받았다는 홍 모씨가 선관위에 자수해 1300만 원의 신고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그러나 김 전 시장 측은 박 전 시장 측의 기획된 공작을 주장하며 고소해 법정다툼이 시작됐고, 1심에서 박 전 시장 부인에게 ‘무죄’가, 2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며,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했다.
김 전 시장 부인에게는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