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크플레이션 사라지나…정부, 가격표시제 개정한다

슈링크플레이션 사라지나…정부, 가격표시제 개정한다

기사승인 2025-04-02 14:48:03
지난 1일 서울 은평구 롯데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산자원부는 2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오는 7일 고시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된 골자는 단위가격 표시품목 확대와 대형 온라인쇼핑몰에 단위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단위가격 표시품목을 기존 84개에서 114개로 늘리고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된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일 고시공고한다. 

단위가격 표시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3개월 뒤로 밀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에는 개정안 고시 이후 단위가격 표시품목을 바로 확대하려고 했지만 실행을 앞두고 업계 의견을 들어보니 준비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제조업체와 정보를 주고받는 등 시간이 더 필요해 3개월 뒤에 실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체들이 3개월을 기다리기보단 단위가격 표시가 준비가 되는대로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새롭게 추가된 단위가격 표시품목에는 △즉석밥 △즉석죽 △이유식 △포기김치 등 가공식품과 △손세정제 △마스크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 용품 등이 포함됐다.

온라인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는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과 시스템 정비 기간을 고려한 방침이다. 다만 모든 온라인쇼핑몰이 단위가격 표시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의무화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예기간 중 오프라인 점포와 다른 온라인쇼핑몰의 특성을 고려해 단위가격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우중 기자
middle@kukinews.com
이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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