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 설계기준 강화'… 산림자원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임도 설계기준 강화'… 산림자원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산림청, 산림재난 대응력 향상 기대

기사승인 2025-04-02 19:28:18
지난달 경북 의성군 산불에서 임도를 주행하며 방화수를 뿌리는 다목적 산불진화차. 산림청

최근 전국적인 대형산불 대응에 임도가 큰 역할을 하는 등 효용성이 높아진 가운데 산림청이 임도 설계기준 강화에 나섰다.

산림청은 임도시설 안정성과 산림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임도의 기능과 구조적 안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호우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 대응, 임도 설계단계부터 재해예방 기능을 충분히 반영해 산림의 생태가치 보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임도의 배수구, 교량, 암거등 주요 구조물 설치에 적용되는 설계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 

설계기준은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의 1.2배 수준에서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또는 최근 5년간의 극한 호우 상황을 반영해 산출한 강우량의 2배를 견디도록 했다.

또 연약지반이면서 비탈면 수직높이가 15m 이상인 지역에 임도를 설치할 경우 비탈면이 붕괴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비탈면 안정해석’이 의무화된다. 분석결과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옹벽 등의 구조물을 반드시 설치토록 해 임도시설 안정성을 사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임도 타당성 평가항목도 기존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에 재해 안전성, 효율성을 추가, 유지·관리 측면까지 종합 고려토록 했다.

산림청은 임도 설치 타당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임도를 산림경영, 산불진화, 생태관광, 산림복지 등 다양한 공익기능을 수행의 핵심시설로 강화할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도가 산림의 체계적 관리와 재해예방은 물론 국민의 산림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핵심 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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