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제 발로 나간 민희진…없어도 뉴진스 존재 가능“

어도어 “제 발로 나간 민희진…없어도 뉴진스 존재 가능“

기사승인 2025-04-03 13:25:41
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그룹 뉴진스(NJZ)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프로듀싱 여부가 계약 효력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이날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하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다고 하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가 존재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콩 공연도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준비해 어느 정도 성공리에 마친 걸 보면 민희진만 (프로듀싱이) 가능하다는 건 언행의 모순”이라고 역설했다.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민 전 대표 부재의 대안 준비에 대한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어도어는 다른 프로듀서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멤버들 입장에선 실제로 그렇게 할 의사가 있었다면 민 전 대표 해임 전부터 준비(해야)했고, 멤버들이 계약 해지하겠다는 시간까지 6∼7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대안 마련도 안 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민희진이 축출되고 새로운 경영진이 오면서 과거 계약 체결 때와 현재의 어도어는 다른 가치관을 갖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법인”이라며 “하나하나가 독자적 계약 해지 사유는 못 되더라도 신뢰가 다시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파탄 났다는 게 결론”이라고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어도어 측은 “민 대표를 축출했다고 하는데 축출이 아니라 제 발로 나간 것”이라면서 “회사로서는 (대안을 마련할) 시간도 없었고 멤버들과 협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후 일체 소통이 없어서 도리가 없었다”고 맞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계약 해지 사유로 삼는 ‘신뢰 관계 파탄’을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보통 신뢰 관계가 깨졌단 건 확실히 정산을 안 해주거나 그런 경우인데 (이번 사건은) 특이한 경우”라고 했다.

한편, 어도어 측은 같은 날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뉴진스 측은 “심적 상태가 그런 걸 생각할 상황은 아닌 듯하다”고 했다.

두 번째 변론은 오는 6월 5일 열린다.

심언경 기자
notglasses@kukinews.com
심언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