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제2회 추경 1조691억 확정

해남군의회 제2회 추경 1조691억 확정

군민 건강 식생활 지원‧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 지원‧화재 피해 주민 지원 근거 마련 등

기사승인 2025-04-03 17:25:54
해남군의회가 1조691억여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논두렁 콘크리트 블록 조성 사업과 수산양식 기자재클러스터 조성 사업비 17억5700여만 원은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해남군의회
전남 해남군의회가 1조691억여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논두렁 콘크리트 블록 조성 사업과 수산양식 기자재클러스터 조성 사업비 17억5700여만 원은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3일 제34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 해남군의회는 또 의원 발의 안건인 해남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해남군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및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는 등 총 19건의 안건도 의결했다.

이기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해남군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는 군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영양·식생활 교육,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추진 등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박종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는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등 최소한의 생활편의시설조차 없는 지역의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는 지역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규정했고, 농촌 주민들을 위해 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촌 주민 스스로 참여해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통해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공공형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및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화재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화재보험 지급액이 피해지원금에 미치치 못하는 경우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군이 보유한 임시거처시설이 모두 지원돼 추가 지원을 할 수 없을 때 임시거처비용을 최대 1년 기간 동안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군이 확보한 임시거처인 모듈러주택(희망하우스) 3동이 화재 피해 주민에게 모두 지원돼 향후 화재 피해 주민이 발생하면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해남군의회는 또 이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제정 및 후속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도 채택해 정부에 피해보상, 추모사업 등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촉구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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