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최근 발생한 울산 울주군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무상으로 긴급 주거지원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LH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2년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면제하고, 월 임대료는 울산시와 LH가 각각 50%씩 부담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이재민이 희망하는 민간 소유 주택에도 무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주택 특례도 제공한다.
울주군 대형 산불로 거주지를 잃은 이재민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오는 6일까지 입주한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4월 안에 희망하는 주택으로 이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