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난달 25일 경북 의성 산불 당시 주민 대피를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자 세 명에 대해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5차 회의’에서 “이번 산불 때 대피에 어려움을 겪던 할머니 등을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분에게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구한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장기 거주(F-2) 자격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다.
앞서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선원인 수기안토 씨는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퍼진 산불이 25일 영덕군 축산면 경정3리 해안마을까지 확산되자 마을 이장 김필경 씨, 어촌계장 유명신 등과 주민들을 업고 대피하는 등 구조에 앞장섰다. 특히 수기안토 씨는 고령의 주민 7명을 직접 업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2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해 산불피해 복구와 산사태 방지방안, 대피취약자 안전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재민을 위한 구호 물품은 이날까지 98만8000여점이 지급됐다. 응급처치 2482건을 포함, 총 8542건의 심리지원을 했다. 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모인 국민성금은 925억원이다. 인명ㆍ주택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300만원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 차장은 “지난 3일부터 가동한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는 이번 주에도 산불 피해 공동체 회복을 위한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4월 말까지는 대형산불 취약 시기임을 유념해 산림청,지자체는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