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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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이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후속 지원에 나섰다.
9일 군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석보면과 입암면 전 수용가 2578세대로, 3월 사용분(4월 고지) 요금의 50%를 한 달간 감면받는다.
특히 피해 이재민은 1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군은 이번 조치로 약 2100만원의 요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했다.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재민의 경우 피해신고 기준(NDMS 입력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산불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