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산불 피해 주민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영양군, 산불 피해 주민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기사승인 2025-04-09 13:24:51
영양군청 전경. 영양군 제공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경북 영양군이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후속 지원에 나섰다.

9일 군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석보면과 입암면 전 수용가 2578세대로, 3월 사용분(4월 고지) 요금의 50%를 한 달간 감면받는다.

특히 피해 이재민은 1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군은 이번 조치로 약 2100만원의 요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했다.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재민의 경우 피해신고 기준(NDMS 입력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산불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기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