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지 열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은 공판기일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에게 ‘본관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로 지목돼 있다.
다만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이 청사 방호와 민원인 불편 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재판 시작 전 언론사가 신청한 법정 내부 촬영을 불허했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언론에 공개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향후 재판 일정뿐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과 병합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