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재판 출석한 尹…국민참여재판 “원치 않는다”

‘내란 혐의’ 재판 출석한 尹…국민참여재판 “원치 않는다”

재판부 “법정 촬영 신청 늦어 불허…재신청 땐 검토”
검찰 공소사실 낭독·尹 측 입장 진술 이어져

기사승인 2025-04-14 11:29:47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열흘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공판기일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6분쯤 서울 서초구 사저에서 출발해 약 1분 만에 서울중앙지법 동문에 도착했다. 법정에는 오전 9시50분쯤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가 오전 10시 입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일어나 고개 숙여 인사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개정을 선언한 뒤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불허한 배경을 설명했다. 지 부장판사는 “최근 언론사로부터 법정 촬영 신청서 2건이 접수됐으나,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듣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향후 신청이 들어오면 피고인 의견을 확인해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생년월일과 직업 확인했다. 주소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서초동 자택 주소를 말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의사도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에 동의했다.

이날 공판은 인정신문에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과 피고인 측 입장 진술이 진행된다.

오후에는 검찰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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