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1년 더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1년 더

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25-04-14 16:28:34
쿠키뉴스DB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재산세 공정시장개액비율 특례가 1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이 올해에도 계속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부터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다. 다만 다주택자‧나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이번 조치로 공시가격이 4억 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다.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약 40% 낮은 17만2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해남, 영암, 태안 등 인구감소지역(89개) 소재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5년(2025년~2029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세부담이 완화된다.

행안부는 15일부터 5월7일까지 22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5월까지 마무리해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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