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발생한 무안의 3개 돼지농가부터 적용된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16일 기자실을 찾아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돼지는 여물통 등 환경에 남은 바이러스가 우제류에 묻어 확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임상증상은 없어 살처분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백신접종이 완료돼 집단 항체가 형성되고 있는데 전량 살처분한다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변경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시‧군 단위 최초 발생 및 신규 축종 농장은 전두수 살처분 하지만, 이후 추가 발생시에는 임상 증상이 있거나 간이진단키트에서 양성이 확인될 경우 해당 개체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한다.
부분 살처분한 농장은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주 2회 모두 임상검사를 실시해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양성축이 추가 확인되면 신속히 살처분한다.
부분 살처분한 농장은 마지막 매몰(바이러스 검출일)이 끝난 날부터 3주가 지나고, 가축의 바이러스 검사, 임상검사, 항체검사와 환경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때까지 이동제한을 실시한다. 살처분하지 않은 돼지는 모두 즉시 접종하고 2주 간격으로 2회 추가 접종한다.
한편 전남에서는 지난 3월 13일 영암군 도포면 한우농가에서 처음으로 구제역이 확진돼 해당 농가 사육 한우 184마리를 모두 살처분 했으며, 15일 무안군 일로읍에서 확진된 농장 역시 지역 내 최초 감염으로 사육 중인 한우 88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이후 추가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확진된 개체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하는 등 총 496마리를 살처분했다.
돼지는 지난 11일 무안군 삼향읍과 일로읍 등 2개 농장에서 12마리가 이종 최초 감염이 확인, 사육 중인 6959마리 전량을 살처분했다.
이후 몽탄면과 삼향읍, 일로읍 등 3개 농장 7000여 마리 중 10마리가 확진됐으나 임상증상이 없을경우 살처분하지 않거나 해당 개체만 살처분하는 등 살처분 기준을 완화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