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만 30세 미만 청년들의 독립을 가로막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7일 서울 용산구 인스파이어 1호점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 가정을 나와 생활하는 청년 중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 단위인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개선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해도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은 부모와 동일가구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부모 부양을 실제로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0대 청년들은 부모 소득과 묶여 생계급여를 비롯한 LH 임대주택,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전세대출 등 각종 청년 복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이스란 실장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청년 가구를 독립된 보장 단위로 인정하는 소득, 연령 등 기준을 검토하고 일부 지역에 모의 적용을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쿠키뉴스는 지난해 11월 9편에 걸쳐 ‘이상한 나라의 세대분리법’ 시리즈 기획 보도를 통해 ‘30세 이상’만 가능한 세대분리 기준이 일부 청년들을 사회 안전망 밖으로 밀어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세대분리 기준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