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김해시 갑질행위 근절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김해시의회…'김해시 갑질행위 근절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기사승인 2025-04-21 16:46:14 업데이트 2025-04-21 18:13:49
김해시의회가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해 김해시갑질행위 근절 피해자 지원조례 등을 제정한다.

임시회에서는 '김해시 갑질행위 근절과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을 포함한 의원발의 7건과 조례(규칙)안 10건, 동의안 3건, 보고안 2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임시회 첫날인 21일에는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는 배현주 의원은 '김해시 예산, 이제 기후를 고려할 때'를, 박은희 의원은 '김해 생림 마사터널, 자전거길 국토종주 인증센터 설치를 제안'을, 김영서 의원은 '거리의 무법자 전동킥보드, 강력한 행정 조치 필요'를, 김동관 의원은 '수도요금 체계의 합리적 공정한 개편 시급'을 제한했다. 

이어 김진일 의원은 '절수설비 보급과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촉구'를, 정희열 의원은 '김해형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제안'을, 최정헌 의원은 '산불 재난 예방과 신속 대응' 등을 주제로 발언했다.

시의회는 22일부터 2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와 안건심사,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등을 펼친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K-바이오헬스 예비창업자 지원기업 모집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 5월2일까지 K-바이오헬스 예비창업자와 지원기업을 모집한다.

이는 진흥원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데 따를 것이다. 

지원 대상기업은 의료기기와 의료 서비스(AI 기반), 제약, 화장품, 건강식품 등 바이오헬스 신산업 7대 핵심분야 예비 창업자나 창업 후 7년 이내 유망기업체다.


지원기업 모집은 지난 18일부터 5월2일까지 14일간 진행한다. 선정된 참여기업은 약 8개월간 기술사업화와 병원연계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기업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지역 제조산업과 연계한 사업화 지원(아이디어 발굴과 장비연계 시제품제작, 시험분석, 제품 실증, GMP 인증 컨설팅 지원, 특허 프로그램이다. 최대 3개의 프로그램까지 중복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업에는 '연구개발 지원(산 학 연 병 공동 연구회 등)'과 '홍보 네트워크 지원'를 지원받는다.

진흥원은 진흥원의 다양한 인프라와 연계해 창업기업체가 신제품 개발과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3년간 총 37억원(국비 21억원, 도비 3억원, 시비 7억원, 진흥원 6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총 12억원(국비 7억원, 도비 1억원, 시비 2억원, 진흥원 2억원)의 규모로 운영한다.

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