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죽 원산지 허위 기재?…백종원 더본코리아, 강남구청 시정 명령

덮죽 원산지 허위 기재?…백종원 더본코리아, 강남구청 시정 명령

기사승인 2025-04-29 06:27:14 업데이트 2025-04-29 07:19:54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첫 정기 주주총회를 마친 뒤 언론 앞에서 입장 표명 및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가 '덮죽'의 허위 광고 의혹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예정이다. 

29일 강남구청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더본코리아에 이번 주 안으로 시정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시정 명령에 앞서 지난 24일까지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받았으나,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본코리아가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강남구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앞서 강남구청은 지난 1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4호 거짓·과장된 광고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더본코리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본코리아 '덮죽' 광고에는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 등을 사용', '통통한 자연산 새우' 등 문구가 들어가 있었지만, 실제 제품 원재료명에 따르면 새우가 베트남산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품표시광고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강남구청이 더본코리아 직원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덮죽'에 사용된 새우는 자연산 새우가 아닌 양식 새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본코리아는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기에 앞서 해당 문구들을 '국내산 다시마를 사용', '통통한 새우' 등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