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체코 법원 존중…입찰 결과 훼손 경쟁사 시도 매우 유감”

한수원 “체코 법원 존중…입찰 결과 훼손 경쟁사 시도 매우 유감”

기사승인 2025-05-07 08:18:14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법원의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체코의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관련된 모든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한수원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입찰 과정이 체코 정부, 체코전력공사(CEZ) 및 발주사(EDUII)의 감독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수원은 “체코경쟁보호청(UOHS)의 1심 및 최종 기각 결정에도 지속적으로 입찰 결과를 훼손하려는 경쟁사 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은 “최종 계약 체결과 관련한 자격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체코 측과 적극 협력하여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일 하루 전인 6일(현지시간)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EDF의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두번째다. 첫번째는 지난해 8월 UOHS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UOHS는 지난 10월 31일 1심에서 EDF의 이의제기를 기각하면서 한수원과의 최종계약도 일시 보류하도록 조치했다. 공정거래청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계약서에 서명해선 안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UOHS은 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신규 블록 건설 입찰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체코전력공사와 한수원 간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도 해제됐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