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선거 벽보 잇단 훼손…경찰 수사 착수

이재명 후보 선거 벽보 잇단 훼손…경찰 수사 착수

기사승인 2025-05-23 20:20:25 업데이트 2025-05-23 20:21:52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 담장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붙이고 있다. 유희태 기자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벽보 훼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3일 오후 3시50분께 하왕십리동 아파트 단지에 붙은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벽보는 이 후보의 눈과 코 부위가 일부 찢어진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대문경찰서도 지난 19일 신설동에 부착된 이 후보의 벽보가 훼손된 것을 확인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당시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이 이 후보의 얼굴 부위가 찢겨 있는 것을 확인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기준 대선 벽보·현수막 훼손 혐의로 120명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충북 청주에서도 이 후보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이 후보의 선거 벽보 12개를 훼손한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50분부터 1시간 동안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시 옥산면 일대를 돌며 벽보에 구멍을 내거나 찢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무 이유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랬다”며 “특정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에서도 이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9시께 중구 중구청 인근에서 “이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