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 시행

영양군,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 시행

기사승인 2025-06-05 13:40:43
영양군청 전경. 영양군 제공

경북 영양군이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내달 1일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시내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지역에 주소지를 둔 195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전 신청을 통해 무임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자는 ‘영양동행버스’ 등 지역 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무임카드 사전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단 대리 신청은 불가하며,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방문해야 한다.

세부 일정과 절차는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신청자가 기존에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용 교통카드를 보유한 경우, 카드 발급 시 기존 기능이 해지될 수 있어 담당자 안내에 따라 발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군은 이번 제도 시행에 맞춰 지역 내 시내버스 전 노선에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한다.

기존 현금 결제 방식의 불편함을 해소해 시내버스 이용률 제고와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무임승차 제도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는 교통복지의 출발점”이라며 “발급과 이용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