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진흥원은 만기일 이전 대출 원리금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환 격려금’을 제공한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서금원은 9일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자의 조기 상환을 장려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환 격려금’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환 격려금 지원 대상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받은 지 1개월이 지난 최초 만기일 이전 대출 원리금 전액 상환자다. 실제 납부한 이자금액과 차기 금리인하 인센티브 적용 시의 이자금액의 차액만큼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 격려금은 완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출 신청 시 등록한 자동이체 계좌 혹은 대출금 수령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다만 제도 시행일(5월26일) 이후 대출 실행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법원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서금원 특례 채무조정 및 채권매각 등을 통해 상환·면책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금원은 이번 상환 격려금 제도와 함께 ‘성실상환 금리 인센티브’ 제도 또한 운영 중이다. 이는 대출 실행 후 6개월 시점과 최초 만기 연장 시점에 각각 성실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시점마다 연 3.0%포인트(p)씩 금리를 인하해 주는 제도다.
성실상환 요건은 해당 시점에 연체 중이 아니면서 누적 연체일수가 60일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대출 신규 시점에 서금원 금융교육을 이수했거나,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가입이 확인되면 연 0.5%p 인하도 가능해 최대 연 6.5%p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환 격려금 제도는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 나아가 재원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정책금융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