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 장제원 성폭력 고소 사건 수사 종결…“공소권 없음”

경찰, 고 장제원 성폭력 고소 사건 수사 종결…“공소권 없음”

기사승인 2025-06-10 14:19:56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이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장 전 의원 사건을 이같이 결론지었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됐다. 피해자 A씨는 장 전 의원이 보낸 메시지 등 증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성폭력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당시 정황이 담긴 영상이 지난 3월31일 언론에 공개됐다. 장 전 의원은 같은 날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동경찰서도 지난 5일 장 전 의원의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