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벌금 300만원 구형

윤 구청장 “구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 요청”

기사승인 2025-06-17 19:49:09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동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구청장은 지난 2022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5300여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구청장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선관위에 허위 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선거비용 초과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경선 결과가 본선에 직결되는 대구지역 특성상, 피고인은 초박빙 경선 상황에서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에 집중했고, 선관위 신고보다 더 많은 건수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발송 횟수와 계좌 지출 내역을 위장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했다고 강조했다.

윤 구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경선 과정에서 문자메시지 비용을 미신고 계좌로 송금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구정에 전념하지 못해 구민들께 송구하다. 구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요청드린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검찰은 윤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등 2개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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