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유지…법원, 2심도 어도어 손 들어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유지…법원, 2심도 어도어 손 들어

뉴진스 멤버 5인, 이의신청 기각에 항고했지만 또 기각
“신뢰관계 훼손 사유 없어…하이브-민희진 갈등도 해당 안 돼”

기사승인 2025-06-17 20:41:41
그룹 뉴진스가 2023년 9월5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4 S/S 서울패션위크 오프닝쇼 ‘얼킨’ 포토월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뉴진스 멤버 5명이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고등법원이 기존의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뉴진스는 당분간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정종관·이균용)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뉴진스 멤버들의 이이신청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 5인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의 항고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과 쌍방의 주장을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속계약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어도어)가 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양측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지 않는 한, 채무자(뉴진스)들은 자신의 주관적 사정만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전속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볼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아이돌 그룹 활동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채무자들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단적인 연예활동을 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간의 투자성과를 모두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는 반면, 채무자들은 향후 연예활동을 통한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봤다. 

또한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갈등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하이브의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및 대표이사직 해임에 대해서는 “경영권을 두고 발생한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 갈등’으로 인한 사정”이라며 “이로 인해 전속계약이 기초한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사이 신뢰관계가 파탄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동의 없이 단독 활동을 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