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적극행정 따른 불이익 적극방어”

천안시 “적극행정 따른 불이익 적극방어”

면책상담센터 운영해 소송지원까지
면책보호관 적극 활용 실효성 높여

기사승인 2025-06-26 10:57:50
천안시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상담센터’ 를 운영한다. 이 센터는 적극행정 추진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면책이나 소송지원 관련 상담에 나서게 된다.

시는 또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26일 이를 포함한 2025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밝혔다. 시는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천안’을 비전으로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보호·지원 확대 등 5대 전략, 15개 실천과제를 세웠다.

시는 먼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증액하고 특별휴가 2일을 부여한다. 적극행정·규제혁신 마일리지 제도도 신설했다.

또 ‘적극행정 투게더’ 찾아가는 컨설팅을 운영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보호제도와 면책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천안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지방규제혁신 기관평가 우수기관, 충청남도 적극행정 우수기관 및 규제혁신 시군 실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최근 천안시 토지정보과 이상열 주무관이 ‘2025년 제5회 적극행정 유공포상’을 받았다. 그는 드론 영상 기반의 3D 모델을 활용한 입체경계선 시각화 기술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천안시


조한필 기자
chohp11@kukinews.com
조한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