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방치 서진병원 철거 두고 ‘이명노-강기정’ 대치

30년 방치 서진병원 철거 두고 ‘이명노-강기정’ 대치

이명노 의원 “방치건축물정비법 적용 금년말까지 방안 없으면 광주시가 철거해야”
강기정 시장 “사유물 철거는 실익 있어야 가능…철거나 권리 취득 의지 전혀 없다”

기사승인 2025-07-16 14:44:57
이명노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30년 넘게 방치된 서진병원 문제는 더는 미뤄둘 수 없는 민생 현안”이라며, 광주시의 직접 철거나 중재 등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광주시의회
광주 서진여고, 대광여고 앞에 3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된 서진병원 건물 철거를 두고 광주시의회 이명노(서구3) 의원과 강기정 시장이 대치했다.

이명노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30년 넘게 방치된 서진병원 문제는 더는 미뤄둘 수 없는 민생 현안”이라며, 광주시의 직접 철거나 중재 등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나 강기정 시장은 “사유물에 대한 철거는 실익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현재로선 철거하거나 권리를 취득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이 의원의 요구를 거절했다.

서진병원은 1982년 서남대학교가 의대 유치를 위해 착공했으나, 1989년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30년 넘게 방치된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특히 서진여고·대광여고 등 교육시설과 주택가에 인접해 있어, 악취와 무단투기, 경관 훼손 등으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고통이 끊이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 건물은 서진여고, 대광여고 등 학생들의 통학로 바로 앞에 위치해 있으며, 악취·소음·무단 투기 등으로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광주시는 법적 책임이 없다며 중재 시도도, 매입 제안도, 활용 계획도 내놓지 않은 채 수년간 손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르면, 공익상 유해한 건축물에 대해 시·도지사가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건축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경우 직접 철거나 권리 취득 등의 조치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광주시 목표인 금년말까지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철거할 의지가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또 광주시가 실태조사만 반복하고 시민들이 기대하는 정비 실행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과 민생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시가 직접 중재에 나서거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며, 민간과 협의한 활용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노 의원은 “이제는 광주시가 도시 미관·학생 안전·주민 불편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단해야 할 때”라며 “서진병원 사태는 광주시의 도시 공간정책의 방향성과 책임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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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