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홍보 현수막 비용만 4000만 원

광주교육청, 홍보 현수막 비용만 4000만 원

상당수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선거 염두 사전 선정행위 오해 우려 교육감 실적 홍보 중단 촉구

기사승인 2025-07-16 16:55:29
광주시교육청이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청사 외벽 홍보현수막 설치를 크게 늘렸으며, 상당수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이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청사 외벽 홍보현수막 설치를 크게 늘렸으며, 상당수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정선 교육감 취임 후 지난 6월 12일 까지 4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총 43건의 청사 외벽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이들 현수막 상당수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청사 외벽에는 ‘주요 정책 및 행사 홍보 목적’에 한해, 청사 건물당 30일 이내 1개의 현수막 설치만이 허용된다.

그러나 7월 16일 기준 광주시교육청 청사에는 별관을 포함해 총 3개의 현수막이 설치돼 있으며, 이 중 1개는 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상태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위반 사례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설치 현수막 중 일부는 공약평가결과 등 교육감(교육청) 실적을 부각하는 것으로, 정치적 목적의 홍보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홍보성 현수막은 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 선전행위로 오해받기 쉽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도 위배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또 현수막의 제작 및 설치, 철거에 건당 최대 180만 원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교육청 내부 지침이나 전담 부서 없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가 있는 현수막을 즉각 철거할 것과 교육감 실적 홍보를 위한 현수막 설치를 중단하고,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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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