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기각…바로 직무 복귀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기각…바로 직무 복귀

탄핵소추 1년 7개월 만에 결론
“헌법·법률 위반 맞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냐”

기사승인 2025-07-17 15:00:06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장.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7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국회가 지난 2023년 12월 손 검사장을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한 지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선고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는 아니다”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손 검사장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해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무원 공익실현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헌법상 탄핵은 파면을 전제로 하는 만큼, 징계보다 무거운 제재가 정당화될 정도의 중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여권 인사들을 고발할 수 있는 자료인 고발장과 판결문 이미지를 메신저(텔레그램)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심판에 회부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별개로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하면서 손 검사장에 대한 형사재판도 진행됐으나 이는 최종 무죄가 나왔다. 1심에서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발장이나 판결문 등을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제3자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 4월24일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