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미 하남시의원,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개정 촉구 긴급간담회’ 개최

박선미 하남시의원,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개정 촉구 긴급간담회’ 개최

기사승인 2025-07-18 17:16:17
박선미 하남시의원이 주최한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긴급간담회’. 박선미 의원실 제공

경기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7일 시의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긴급간담회’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농수산물 보관 창고나 축사 외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최소한 물류창고로 사용할 수 있게 용도를 완화하는 수준의 법 개정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광연 의장과 강성삼 의원, 시 공무원을 비롯해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 김용재 회장과 회원 30여명이 참석해 개발제한구역 내 현실적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특법) 제18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농수산물보관 창고나 축사 외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그간 개특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물류창고 용도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김희중 지역주민대표는 “타 지자체의 경우 단체장 재량으로 최대 2년까지 임시로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사례도 있다”며 “하남시도 다양한 법률 검토를 통해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재량권 행사를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하남시는 전체 면적의 72%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아직도 70년대 모습 그대로 낙후된 환경에서 살고 있다”며 “농업인구도,  축산업 종사자도 사라진 요즘, 축사 또는 농산물보관창고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개특법은 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기에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 관련해 하남시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억울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중앙부처와 국회에 올리는 일”이라며 “법을 개정하고, 과도한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