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 예방·치료 위한 지역 대응체계 구축 [충남도의회 조례안]

도박중독 예방·치료 위한 지역 대응체계 구축 [충남도의회 조례안]

신순옥 의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안 상임위 통과
박정식 의원, 학교 주관 아침운동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
김옥수 의원, 가족돌봄아동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방한일 의원,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교육위 통과

기사승인 2025-07-18 17:07:18
박정수 의원, 상담‧재활‧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법적 기반 마련  

박정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박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내용은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도민 대상 교육 및 홍보 확대 ▲상담‧재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기관·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골자다. 

또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시행계획의 행정적 중복을 방지하고 실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박 의원은 “도박중독은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가족 해체, 범죄 유발, 경제적 파탄까지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중독 질환”이라며,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불법도박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예방·치료에 대한 체계적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도박중독 문제를 방치한다면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도민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충남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순옥 의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안 상임위 통과 

신순옥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장기간 치료나 입원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 제36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건강장애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강장애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또는 통원 치료로 인해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병원학교 설치·운영 ▲원격수업 및 순회교육 실시 ▲학교복귀 지원 ▲교원 연수 및 관계자 교육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소외될 수 있는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학교 복귀와 사회 적응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 마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지원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의원, 학교 주관 아침운동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 

박정식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아침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학교생활을 위해 등교 후 수업 전 시간에 실시하는 아침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은 아침운동을 ‘학교 주관으로 수업 전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간단한 신체활동’으로 정의하고, 교육감이 매년 아침운동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 전략, 협력사업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와 의견을 반영하고, 학생들에게 적합한 운동종목 정보를 제공하며, 학교장은 필요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모범적으로 아침운동을 운영하는 ‘이끎학교’를 지정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아침운동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간식 제공도 가능하게 했다. 

박 의원은 “학생들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고 체력과 면역력을 키우는데 아침운동은 매우 효과적인 활동”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건강한 학교 문화를 확산시키고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수 의원, 가족돌봄아동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김옥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가족돌봄아동과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60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지원 대상을 ‘가족에게 간병·일상생활 관리를 제공하는 39세 이하’로 확대·조정하고,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이 되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정의를 ‘생계를 책임지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과 청년으로 규정해 왔으나, 조례 개정에 따른 지원 범위 확대로 돌봄이 필요한 더 많은 아동과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대상 발굴 및 서비스 제공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복지사업 연계 지원’과 ‘지원 종료 이후 사후관리’를 추가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가족돌봄아동·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맞춤형 사례 관리와 지속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충남도와 시·군, 학교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단 한 명의 가족돌봄아동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한일 의원,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교육위 통과 

방한일 충남도의

충남도의회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18일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이 제36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충남교육청의 체계적인 지원과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은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방향 및 연간 지원계획 수립 ▲교사·학생·학부모 대상 연수 실시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추진 ▲운영학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대학·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가 진로에 맞는 학업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방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과 역량을 존중하는 미래 교육의 핵심”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단순한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