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구속영장 유출 의혹’ 尹변호인에 25일 출석 요구

내란특검, ‘구속영장 유출 의혹’ 尹변호인에 25일 출석 요구

기사승인 2025-07-22 05:13:55
쿠키뉴스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유정화 변호사에게 오는 25일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외부에 유출해 특검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실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며 피의 사실과 관련자 진술이 외부로 공개돼 수사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관 3명을 파견받아 유출 경위를 조사한 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검법 2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의 1차 소환조사 당시 유 변호사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 관련해 입장문을 낸 점도 특검 수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 방해 혐의 조사를 맡은 박 총경에 대해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이라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는데, 이는 허위 내용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유 변호사는 조사 연기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팀 수사 변호도 맡고 있어 오는 25일 출석 이후로 출석일자를 조율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