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 숙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영계에서 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책임을 하도급 업체까지 확대하고 하도급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며 불법 파업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회를 통과한 노랑봉투법은 다음달 4일 세 번째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본회의 통과 시 6개월 후 시행된다.
경영계에서는 해당 법안 통과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상법,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0.8%로 예상되는 경제성장률과 불투명한 대미 통상 협상 등 경제위기 속에서 국회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들이 외부의 거센 파고를 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부디 불필요한 규제를 거두고, 개정안들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유예기간도 좀 있고, 그 사이에 한계가 있다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