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찾아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들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유상범·김은혜 원내수석,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등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
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사장)는 이날 간담회에서 “15%의 관세 부담이 현실화되면서 일본·EU(유럽연합) 등 경쟁국과의 메이커 간 치열한 비교우위에 있던 부분이 많이 사라져 어려움이 계속 남아있다”며 “5000여개 협력사들이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제조업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겠나”며 우려를 표했다.
이 사장은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와 관련한 규제 도입, 국내 전기차 세제 혜택 확대 등 정책적 지원도 요청했다. 그는 “정부를 떠나 국회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해야 한다”며 “자율주행, 피지컬 AI 등 경쟁력을 키워야 할 산업에 적극 지원해주면 힘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노사관계가 자율적 관계로 정착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권과 인사권까지 침범당하고 저하될 수 있고, 이는 노사관계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노사관계의) 자율성도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정부는 이번 관세 협상이 잘 됐다고 자화자찬하지만, 현장에서는 피눈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며 “이때까지 일본·EU 등 경쟁국보다 비교우위에 있다가 무한대의 경쟁을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상가상으로 상법 개정안이나 노조법 개정안도 있고 그 이전부터 주52시간 근로제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반기업법”이라며 “자유롭게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위축시키는 법들이 줄줄이 통과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 의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해 ‘절대 막아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국내 생산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 등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상법·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공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