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업종제한 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새출발기금은 대출 부실이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80%의 원금 감면 및 상환 기간 연장과 같은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대전, 전주 부산에서 열린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작됐다.
먼저 지난달 22일 대전 새출발기금 고객상담센터에서 열린 1차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소통하는 콜센터 상담사의 의견을 들었다. 2차 간담회는 지난달 25일 전주 소상공인센터에서 열렸다. 소상공인들의 재창업 및 취업 등 재기 지원 관련 이야기가 오갔다. 마지막 3차는 8월 7일 부산 지역에서 오픈 간담회로 진행됐다. 사전에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 과제를 제안한 소상공인이 직접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서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채무조정 약정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거나 실직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거치기간 연장 및 재조정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또 성실상환 인센티브와 관련해 일부 채무자들은 성실상환 시 정책자금,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원금 감면 없이 중개형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에 대해 신용상 불이익이 없도록 정책자금 심사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 가운데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심사 과정에 곧바로 반영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이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더라도 주업종이 제한업종이 아니면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대위변제로 인해 보증채무가 무담보채무로 전환된 경우에는 채무조정 한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협약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추경에 맞춰 9월 중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