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극우성향의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전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파’ 후보들의 연설 중 배신자라고 소리 질렀다. 이 때문에 전당대회 현장은 몸싸움과 고성으로 가득 찼다.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11일 중앙당사 1층 로비에서 “징계 개시 결정을 했지만, 절차적 문제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결과는 없다”며 “피징계 요구자인 전씨에게 징계 개시 사실 소명과 공지를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에서 조사한 바로는 징계 개시 결정을 할 만한 사안은 맞다”며 “당 윤리위원회는 징계 개시 결정을 의결했고, 이날 오후 서면 소명자료나 출석 후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 위원장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전씨에 대한 윤리위를 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전씨가 (윤리위에) 출석한다면 소명을 듣고, 불출석 시 자료를 가지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징계 수위는 경고 주의와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제명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드시 그날 결정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날 윤리위 논의를 보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국민의힘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이다. 다만 그런 의사표시가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씨는 기자로 왔는데 손뼉을 치고 배신자라고 언급한 행동은 보도로 나왔다. 전씨가 행동 동기를 말하면 이를 고려하겠지만, 이는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 위원장은 ‘당헌·당규 25조에 따르면 중대한 절차는 소명절차가 생략되지 않냐’는 물음에 “전씨가 특별대우를 받아선 안 되지만, 불리한 대우를 받아도 안 된다. 윤리위가 일방적으로 처벌했다는 불만을 품을 수 있다”며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여론을 떠나 소명기회를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는 14일 윤리위에서 징계가 이뤄지냐’는 질문에 “윤리위원회는 100%라는 게 없지만, 가능성은 있다”며 “과반 의결을 하면 안건이 통과된다”고 말했다.
여 의원장은 ‘징계 배경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꼽았다. 그는 “전씨의 문제는 절차와 방식을 무시한 채 배신자라는 말을 하고, 지지하는 후보에게 박수를 유도한 것”이라며 “이런 점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튜버가 기자처럼 행동하는 데 전씨는 그날 발언할 권한이 없었다. 설사 권한이 있어도 선관위의 허락을 얻어서 할 수 있다”며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절차를 무시하면 정글이 된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발언의 문제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찬성한다면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를 민주적으로 한다면 괜찮지만, 폭력적으로 표현한다면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